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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최종권고안 채택

    곧 한여름이 다가오는데요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등 전력소비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만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누진제 개편을 진행해왔었는데요 총 3안이 있었지만 이번에 최종 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6개월동안 논의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높이는 제도인데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12월 3단계 누진제가 처음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단계별로 높아졌다가 2005년 6단계(요금차이 11.7배)를 거쳐 2016년에 3단계(3배)로 변화했다고 하는데요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누진제는 단계별로 요금이 높아지는데요 1단계~3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기본요금+전력량 요금으로 전기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300kWh를 썻을경우 기본요금 1,600원+200kWh까지는 93.3원 나머지 201~400kWh까지는 189.9원을 곱해서 구하면 1,600+18,660+18,990=39,250원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부가세 10%와 전력기금 3.7%를 더하면 전기요금이 되는데요 400kWh 이상 부터는 크게 오르게 되므로 전기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누진제 구간

    여름에는 전기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작년에 정부에서 구간의 전력량을 늘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줬었는데요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제도개편 필요성에 따라 최종안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총 3개의 안중 1안이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데 원래는 어떤 안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안은 누진단계축소, 3안은 누진제 폐지였는데요 1안 누진제 완화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사용으로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 부담을 완화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량 상한은 200~300KWh로, 2단계는 301~450kWh, 3단계 450kWh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에는 한시적이었지만 이제는 매년 7~8월로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누진제 확대안이 시행되면 7월과 8월에 많은 가구들이 1만원정도의 요금할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음달부터 새 요금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3안 누진제 폐지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 폐지를 한다면 실제 전기를 적게쓰는 1400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채택으로 전기세 요금이 많이 완화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까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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