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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안내 정보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SSIN NA짱구 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직이 많은게 현실인데요 그이유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은 월급이 최저시급에도 못미친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함에따라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하반기에는 제도 개편으로 깐깐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개편된 내용이나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정부의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인데요 지급을 희망하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일 경우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제외하며, 최초 신청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결정이 된경우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 지원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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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외가 되는데요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라면 제외가 됩니다.

     

    아파트의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라면 30인 이상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주체(입주민)등을 감안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기간에는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는데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는 소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고량 급증, 생산량, 매출액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고용부장관이 인정

    고용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북군산시, 경남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하는데요 장애인 재활시설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월 보수 210만원 이하, 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최대 15만원을 받게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최대13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고, 일용직의 경우 근로 일수에 따라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2019년에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접수 기관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2018년 1,530원에 비하면 16.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할경우 월환산 기준시간 주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245,150원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수가 있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정부에서 하반기에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12일에 개편안이 나왔죠.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이 허술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인데요 다음달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기에 한번씩 해왔던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고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을 축소해도 계속 지원을 받지만, 고용 축소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자 소득 기준에 대한 사후검증기준도 강화가 되는데요 사후 검증을 통해 월평균 보수 기준인 210만원의 110%를 넘으면 환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1월~3월 근무하고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다음달부터는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강화가 되는 만큼 정부는 예산이 새는 곳이 없는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는데요 바뀐 개편정보 잘챙기셔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제도 개편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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