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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SSIN NA짱구입니다. 오늘 (1일) 부터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안 운행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대문 안의 운행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248만대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27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행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 시스템의 테스트와 안정화,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안, 직접 홍보를 하는 등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그이후 1일부터 시범단속에 들어간 것 입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 추출이 가능한 CCTV를 다수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시범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위반사실만 고지 되지만 12월 1일 부터는 무려 25만원의 고지서가 자동으로 위반자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종이고지서 등으로 부과 된다고 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어디?
종로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이라고 하는데요 대상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차량, 국가 특수 공용목적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단속 대상 차량중 저공해장치를 신청 했거나 아직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단속에서 유예된다고 하는데요 12월 이후에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5등급 차량의 기준은?
1. 경유차
2005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 등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2. 휘발류&가스차
1987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삼원촉매장치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내 차가 5등급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터 방법 함께 보시죠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를 검색한다.
▼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 입력
▼ 차량번호를 입력한후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한다.
접속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접속이 쉽지는 않은데요 어느정도 기다리면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직접적으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우선지원과 조기폐차시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해 올해 안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차량을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 사대문 내 5등급 차량제한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오늘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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