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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 2020. 4. 27. 17:31

목차



    무급휴직 지원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지원하고자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유급휴직자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에 이어 무급휴직자를 위한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속한 지원인데요. 그래서 명칭 또한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27일부터 개시된다고 하는데요. 총 48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32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한 총 286만명 대상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 5000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0년 1월 1만 명이 감소한 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감소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날 이후 유급휴직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근로자에게 3개월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기존 무급휴직 지원금의 경우는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신속지원프로그램은 1개월만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사정이 어려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에는 유급휴직 없이 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것일 까요?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코로나 19 타격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항공 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노동부는 항공기 취급업 등에대해 여행업 등과 긴밀히 연관돼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코로나 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도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기에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

    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 휴직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조정,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등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또한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 한 사업장만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기 떄문에 유급휴직을 거치지 않고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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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 된다고 하는데요. 사업주가 무급, 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 등과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무급휴직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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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지난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따라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바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인데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소득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해 1조 5000억 원을 쏟아 총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정부는 10조1000억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무급휴직 지원금에 4800억 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1조 5000억 원, 더불어 실업급여 규모 확대에도 3조 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0조 1000억 원의 예산중 즉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8000억 원으로 나머지 9조 3000억 원의 경우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 3차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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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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