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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 2020. 3. 23. 23:19

목차



    고용유지 지원금

    갈수록 커져가는 코로나 19 여파에 심리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 휴업,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인데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청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77%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의 여파가 영세 사업장에서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해고만은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잘 알고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코로나 19가 경제,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 시키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 수당 중 4분의 3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3분의 2에서 늘어난 것인데요. 고용유지 지원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고용유지 지원금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2월 1일~7월 31일까지라고 하지만 코로나 19의 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요건을 잘 검토하여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2020년 2월 1일이후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휴업 또는 휴직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한 사업주가 상향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 1개월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을 20% 단축하는 경우
    휴직 : 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매출액 15% 감소등 세부요건 충족)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2월 1일 이전에 고용유지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상향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 1달이라도 지원기간(6개월)에 포함되는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예를들어 볼까요? 만약 고용유지 조치를 19년 12월 1일부터 20년 3월 31까지 실시했다면 20년 1월 31일까지(2개월)은 3분의 2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2개월)는 상향된 지원금 4분의 3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유지 조치를 20년 6월1일 부터 20년 9월 30일까지 실시했다면, 6월 1일~7월 31일(2개월)은 포함되므로 4분의 3을 지원받게 되고, 나머지 8월 1일~9월 30일까지(2개월)은 3분의 2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금액

    그렇다면 이번에 샹향된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월급이 200만 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 원 줄어들게 되는데요. 200만 원의 월급 중 140만 원이 휴업수당에 해당하게 되고, 현행은 고용유지 지원금은 93만 원을 지원받았던 반면, 상향된 금액은 1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기업부담분은 기존 47만원에서 35만 원이 되는데요. 계산해보면 12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200만 원을 예로 들었지만, 월급이 많을 경우 다 휴직수당의 75%를 지원받는 것은 아닌데요 1일 최대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66,000원인데요. 30일 기준 198만 원이라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준비서류
    1. 고용유지(휴업, 휴직)조치 계획 신고서
    2. 근로자와 휴업 또는 휴직 협의서(별도 양식 없음 - 휴업, 휴직기간 및 수당 협의)
    3. 근로계약서 등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
    4. 기타 서류 -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 연락 및 확인

     

    업종 무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도 제한이 없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서류 중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VAN사 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POS로 확인된 매출액(휴대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수기 매출표, 사업주 매출 통장 사본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의 '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한가지 주의 하실점!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정부의 대책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으니 해당하는 사업주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작게나마 요긴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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