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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70% 기준이란

☆☆☆★☆☆☆ 2020. 4. 3. 01:18

목차



    소득 하위70% 기준이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의 여파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확진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특히나 전국민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지원하기 위해 각지자체별로 지원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소득 하위70%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아직 정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소득 하위70기준이란

    하지만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 하위70% 기준으로 발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70% 기준 확정해 발표 예정
    기초연금 등과 달리 현금 아니고 한번 지원

    '간편한' 건강보험료, '형평성' 소득인정액 두 가지 검토

     

    소득인정액으로 할 경우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긴 하지만, 소득 하위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한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 기준 종부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 다가구, 단독 등)은 공시가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 토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위주로 올리면서 1가구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보다 늘어나 31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 형평성이 담보되지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이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 비용이 불필요하게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70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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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급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그리고 중위소득으로 보완한다고 하는데요. 소득 하위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70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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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 기준 건보료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고 국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직장인은 부동산 등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소득 수준을 직장인만큼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하위70%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등을 선정할 때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기준중위소득을 따진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건보료를 주로 활용할 경우 소득 판정 기준표 등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70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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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 기준 소득 판정 기준표

    올해 기준중위소득 150%의 4인 가구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23만 7652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라고 하는데요. 1인 가구는 8만 8344원, 2인 가구는 15만 25원, 3인 가구는 19만 5200원이라고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1인 가구 6만 3778원, 2인 가구 14만 7928원, 3인 가구는 20만 3127원, 4인 가구는 25만 4909원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되 사항은 지원 대상 소득 하위70% 이하 약 1,400만 가구로 한정한다는 점, 가구원 수에 따라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한다는 정도인데요. 지원 수준은 1인 가구 40만 원, 2 인구가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아까 위에서도 말했듯이 1인 가구는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수준인데요. 형평성을 기준으로 이 방법을 택한다고는 하지만 '소득 역전 현상'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불과 1~2만원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가구보다 오히려 소득이 역전당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4인 가구가 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받아서 소득이 812만 원으로 오르면 소득 수준이 상승해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가구를 앞서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복지부는 이런 일을 막고자 소득 하위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줄 때 감액 장치를 활용해 공평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장치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의 일부를 깎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같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처럼 일률적으로 감액하기 쉽지 않은 데다,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복지 제도와는 달리 일회성 대책이기 때문에 감액으로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소득 하위70기준이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정해질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기준이 현명하게 선택되어 진짜로 어려운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이때, 기운 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소득 하위70% 기준이란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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