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2020. 4. 9. 23:27

목차



    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

    갈수록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기간을 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고 또한 등교 개학을 미루고, 수능까지 연기가 되었는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한 무기한 연기에 들어 감에 따라 직접 돌봄 수요가 이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유아, 노인 등 돌봄 수요가 발생하면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가족돔봄휴직에서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사유 외에 자녀양육으로 인한 사유가 허용되는데요.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외에 조부모와 손녀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원래 무급이라고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한시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액

     

     

    코로나 19로 자녀 등을 돌보려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액이 최대 50만 원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하루 5만 원씩(5일 기준) 지급됐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10일로 늘어나면서 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10일씩 쓸 수 있어 가족돌봄휴가비로 총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도 이 조치를 소급적용, 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어떤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는 걸까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확진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실시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등교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5.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기간

     

     

     

    이번 지원금 확대 정책으로 인해 기존 5일 하루 5만 원씩 지급되던 것을 최장 10일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 지원액이 5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간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부터 코로나 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 메인화면의 좌측 상단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누르신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에 회원가입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거나,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유관련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증명자료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점차 번지기 시작한 1월 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정부 지원금을 있는 것인데요 만약 휴가를 10일 썼으나 5일 치 비용만 신청했다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 치 지원금을 받은 노동자는 5일 치를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받았던 분들은 추가 서류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외?

     

    다만, 휴교에 따른 비용 지원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부모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돌봄 수요가 적다고 판단해 휴교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자가격리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이번에 확대된 만큼 많은 분들이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미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