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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 2020. 6. 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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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율이 30%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2020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내놓은 코로나 19 파급 영향 최소화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무려 70%나 파격적으로 인하한 바 있는데요. 다만, 3월부터 6월까지 한시 적용이라는 단서가 붙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로 연장될지, 아니면 원래대로 환원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정부는 핵심 정책방향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그간 시행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소비 회복 지원 수단 활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라고 합니다.

    2020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70%에서 30%로 줄어.

    하지만 6월 말로 종료되는 70% 인하를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30%로 낮추어 연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 19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등 제약요인이 여전하고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0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출고 가격 기준 2,000만 원짜리 차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43만 원, 2,500만 원짜리 승용차는 54만 원, 3,000만 원짜리 승용차는 64만 원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2020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상반기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낮춰 최대 143만 원이 감면된 것과 비교하면 하반기에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지금보다 세금부담액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0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만 원 한도 사라져.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고가가 8,0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할 경우 상반기에는 개별소비세 1.5%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도 100만 원이 최대였다면, 하반기에는 3.5%인 120만 원 할인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고가 차량을 살 수록 혜택이 커지는 셈인데요. 인하폭 70%를 유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새로 개원한 21대 국회 사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방법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2020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사실상 고가의 수입차 위주로 추가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될 수도 있는데요. 국산차 업계에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고가 수입차 위주의 수혜가 서민의 내수 진작을 유도한다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점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0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또한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액 10% 할인 제도도 기존 1500억 원 에서 4500억 원으로 사업규모도 늘린다고 하는데요. 대상 품목도 기존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에 의류 건조기까지 추가했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출고 아닌 계약시점으로 바꿔야.

    한편,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소비자와 업체들에게서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개소세 인하 적용시점이 차량 출고 시점이라고 합니다.

    2020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그러다 보니 미리 계약을 하고도 차량 생산이 늦춰져 출고가 늦게 되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5월에 차량을 계약한 사람이 8월에 인도받게 되면 현재의 개별소비세 1.5%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2020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소비자들은 계약시점을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별소비세 인하를 출고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감세 효과를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0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이상으로 2020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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