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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 2020. 5. 29. 14:18

목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로 어려워진 국민 경제를 돕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소식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인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사이 소득과 매츨이 줄거나 무급휴직 중인 사람 가운데, 본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혹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신청 대상, 자격,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금액

    1인 기준 2회에 걸쳐 1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분할 지급형태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1차로 100만 원을 2주 내로 지급하며, 나머지 50만 원은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아까 위에서 잠깐 이야기 했는데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그리고 3월~4월 소득, 매출이 감소하고 일정 소득이하여야 하는데요.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712만 4000원)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과 매출이 50% 이상 줄어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무급휴직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득, 매출 구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득과 매출의 경우 크게 2구간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기존 소득이 적었던 취약계층은 소득, 매출 감소 비율이 25% 이상, 나머지는 50% 이상 줄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1구간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 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 50% 이상 감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무급휴직자

    20년 3월~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 하는 경우

    1구간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 5천만 원 이하, 무급휴직일 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개인 : 연 7천만원 이하, 무급휴직일 수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예시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케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 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 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25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모의 확인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모의확인 서비스에서는 신청인의 연소득, 비교대상 시점 소득, 현재 소득 등을 입력하면 금액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략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부제

    6월 1일 부터 12일까지 2주간은 5부제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지원금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1일과 8일, 2,7은 2일과 9일, 3,8은 3일과 10일, 4,9는 4일과 11일, 5,0은 5일과 12일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6일과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또한 7월 1일 부터 20일까지는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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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수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총 150만 원의 차액에 한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140만 원 지원되므로, 둘 다 지원대상이기도 한다면, 150만 원-140만 원 인 만큼 지원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지원받은 지원금이 긴급 고용안정자금인 150만 원 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이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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