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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일정 방법

☆☆☆★☆☆☆ 2020. 4. 6. 23:55

목차



    사전투표 일정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곧있으면 2020년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투표일은 4월 15일 수요일인데요. 벌써 한주 앞으로 다가왔죠. 이날은 법정 공휴일로 투표권이 부여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날인데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지역을 책임지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일정 방법

    특히나 올해 총선은 만 18세 부터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투표권이 확대되면서 좀 더 다양한 연령대가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투표를 해본 분들이라면 대략적인 방법을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를 하는 분들은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일정

    2020년 총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거의 한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거일에 투표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잊지말고 사전투표를 해야 한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기존의 부재자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투표 기간은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 4월 11일 토요일, 2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6시 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받는 다고 하는데요. 이점 참고하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또 한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올해 총선은 코로나 19의 감염병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지참, 착용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열체크와 손 소독 절차를 거친 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

    또한 지켜야할 수칙이 있는데요. 사전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사전투표소 안 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등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방법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고 하는데요.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먼저 사전투표에서 관내 선거인은 해당 구, 시, 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관외 선거인은 해당 구, 시, 군위원회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관내 선거인 사전투표 방식

     

    1. 신분증 확인 -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이 가능한데요. 기타 관공서

    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본인 확인 -  서명을 정자체로 쓰거나 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 투표용지 수령 -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을 받게 됩니다.

    4. 기표하기 -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합니다.

    관외 선거인 사전투표 방식

     

    1. 신분증 확인 - 위의 방법과 동일

    2.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수령'

    3.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 -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해야 합니다.

    투표함에 넣기 - 투표지가 있는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소 찾기

    검색창에 사전투표소 또는 사전 투표소 찾기를 입력하면, 방문 가능한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찾은 후 위의 방법을 선택하여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무효표

    소중하게 행사한 내표가 무효가 되면 큰일이겠죠? 기껏 시간 내서 투표했는데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미리 어떻게 표시하는지 확인하고 사전투표장에 가셔야 하는데요. 사실 이건 선거날에도 알고 가야 할 중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살펴볼까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어느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 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 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문형을 기입한 경우,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경우입니다.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선거법을 보면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주는 반드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점 참고하여 안심하고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또한 유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요. 투표장 내에서 인증샷을 찍는 행위,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뽑아주는 대가로 기프티콘을 주거나 받는 행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입니다.

    사전투표 일정 방법
    사전투표 일정 방법

    이상으로 사전투표 일정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투표장에 가시길 바라며, 올바른 기표를 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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