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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처벌

☆☆☆★☆☆☆ 2020. 4. 5. 15:45

목차



    자가격리 위반 처벌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여파로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잦아들지 않는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늘어나는 해외 입국자로 인해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정부에서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더 강화한 까닭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늘고,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처벌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

    5일부터 코로나 19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는 등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새 규정을 적용해 엄중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
    자가격리 위반 처벌
    자가격리 위반 처벌

    최근에는 경기 군포시에 사는 일가족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미술관과 로또집을 다녀왔고, 지난 4일에는 전남 목포시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붕어빵 노점상(전남 9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던 사람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뿐만아니라 같은 날 전북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적발됐다고 하니다.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3명은 전담공무원이 격리 여부를 유선 전화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들은 핸드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시설에 핸드폰을 두고 외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
    자가격리 위반 처벌
    자가격리 위반 처벌

    이 밖에도 코로나 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과 제주도 여행을 한 모녀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영국인과 제주 여행 모녀는 자가격리 의무 적용일보다 앞서 입국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
    자가격리 위반 처벌
    자가격리 위반 처벌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지난 1일 18시기준 자가격리자 총 2만 3768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총 52건 사법절차 진행 중

    경찰,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불시점검도 계획

     

    앞으로는 권고가 아닌 자가격리는 의무가 되는 것인데요.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니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7가지를 살펴볼까요?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금지, 독립된 생활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의 위생 철저, 건강수칙 지키기 등입니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

    자가격리자 가족, 동거인 생활 수칙

    1.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 접촉하지 않기,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와 만성질환, 암 등으로 면역력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외부인 방문 제한

    자가격리 위반 처벌

    2.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 두기

    3.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시키기

    자가격리 위반 처벌

    4, 비누 또는 손 세정제를 사용하여 물로 손을 자주 씻기

    5. 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 구분하여 사용하기,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 사용 금지

    자가격리 위반 처벌

    6.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7.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서울경찰청은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히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
    자가격리 위반 처벌
    자가격리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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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자가격리중에는 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조심해야 할 때에 위반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 강화 조치는 당연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이상 위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 봅니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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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위반 처벌

    이상으로 자가격리 위반 벌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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