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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 2020. 3. 26. 23:05

목차



    확정일자 받는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받는법'인데요. 전세, 혹은 월세로 집을 계약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대부분 전입신고만 마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그렇다면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인데요. 정확한 뜻을 보자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은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왜 중요할까?

    혹시라도 집이 경매가 이루어질때 중요한데요. 대항력이라는 것이 점유를 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발생을 한다고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최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임차인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고 또 그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아까 위에서도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받는 방법은 이사를 했을 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 및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절차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2. 신청서 작성
    3. 임대차계약서 등록(계약서 전체 원본 컬러 스캔)
    4. 신청 수수료 결제(500원)
    5. 신청서 제출
    6. 결과 확인(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받은 후 확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필수 준비물 :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본

     

    절차는 이정도로 살펴보고 절차별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확정일자 받는법

    위의 절차에서 언급했듯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요.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 '확정일자' 탭에 들어가서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절차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안 프로그램, 팝업 설치 창이 뜨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오류 방지를 위해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신청서 작성

    확정일자 받는법

    다음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기본 구분에서 현재 계약이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구분되니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다음으로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그리고 한 가지! 주택 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 검색을 클릭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임대차계약서 등록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다음창으로 넘어가면 계약정보와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입력하면 되니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정보 모두 입력해야 하니 이점 주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그리고 신청인의 정보까지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로써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끝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원본문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계약서 전체 원본을 컬러로 스캔을 해야 하니 이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500원의 비용을 결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시간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절차에서 말했듯이 등록한 휴대폰과 이메일로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으니 수시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이처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발급받을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평일 18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당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직접 기관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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