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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 2020. 1. 3. 12:23

목차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부터 바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거나 회사에 갓 입사한 청년들이라면 필수로 알아두어야 하는 정책인데요 바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인데요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관심이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기간을 적립할 경우, 정부와 기업 또한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으로의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와 중소 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2년 또는 3년간 근속을 하며 매달 적립금을 모으면 되는데요 기업과 정부에서 성과금 형태로 돈을 합쳐 총 1,600만 원(2년형)과 이자 또는 3,000만 원(3년형)과 이자의 목돈을 만들어 줍니다. 일을 하면서 적금식으로 만기일에 목돈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정책이었는데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을 도와주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년형과 3년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큰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면 만기 시 받는 금액의 차이인데요 2년형의 경우 매월 12만 5천 원을 24개월간 납부하여 1,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형의 경우는 매월 16만 5천 원을 36개월간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만기 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날짜도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일, 15일, 25일 중 원하는 날짜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정부와 기업과 같이 하는 '공동적금'인 셈인데요 6개월마다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에 자동이체로 성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만 39세까지라고 합니다. 최종학력이 졸업 상태여야 하는데요  2년형과 3년형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형의 경우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는데요 3개월 이하의 단기인 경우는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12개월 초과자인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피보험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이 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형의 겨우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이고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이더라도 신청이 불가한 점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자격

    기업 또한 자격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살펴보자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이어야 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는데요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이 것은 2년형과 3년형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새해를 맞아 가입조건이 다소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가입 신청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는데요 직장을 오래 다닐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3개월 안에 판단하기엔 좀 짧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충분한 고민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임금 상한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500만 원 미만에서 이제는 35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이 35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소 축소된 셈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세 번째로 3년형의 경우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을 장려하려는 조치라고 합니다. 자격 요건이 되는지 잘 살펴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중도해지를 피하려고 이직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한 방편을 마련했는데요 이런 경우 이직하더라도 재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체움공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청년이 순차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워크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고 심사에 통과된다면 중소기업 진흥공단(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한 후 2번, 노동 분야 상담, 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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