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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원하고자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3조 8000억 원을 오는 8월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근로)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일부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등을 더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인데요.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총 2번을 접수받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8월 조기 지급하는 것으로 법정 기한인 10월 1일 보다 한달여 앞당겨 지급하는 것인데요. 근로장려금 307만 가구, 자녀장려금 58만 가구 등 모두 365만 가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잘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신청자격을 살펴보자면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인데요. 부부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 2019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2019년 및 2020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이 기준금액 미만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 원 |
4만~3,000만 원 |
600만~3,6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만~4,000만 원 |
600만~4,000만 원 미만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 사업소득이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는데요. 2019년 상, 하반기 이미 신청한 가구 203만 가구는 5월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가구별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자녀 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구별 지급이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국세청에 따르면 27일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라고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27일 전자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에 신청할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진다고 하니 가능하면 잘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이나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5월 1일부터는 ARS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스를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노년층의 경우는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유의 사항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당 10만 분의 25가 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근로, 자녀장려금을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환급받은 경우 그다음 해)부터 2년간 지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환급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유학, 입원, 군 복부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환급을 막는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 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필요시 문서 진위 감정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성실 신청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콜센터나 126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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