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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 2020. 4. 13. 10:05

목차



    종부세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정보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정 금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기준 및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현명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및 기준, 계산하는 방법,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하는 게 특징인데요.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는 물론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 목표를 하고 있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 인데요.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후 공시 가격 합산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데요. 2차적으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납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소재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는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고가 1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 하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종부세율 인상폭은 고가 1 주택자의 경우는 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로,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의 세율은 기존 0.6~3.2%에서 0.8~4%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 주택자의 보유세 상한선을 200%에서 300%에서 올리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제외
    종부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볼까요? 

     

    1. 법령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

    2.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4.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5. 장기 가정어린이집으로 5년이상 사용하는 주택

    6.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7.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8.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9. 송전설비 등 지역 매수 청구로 취득한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공제금액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단독명의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하는데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입니다.


    즉 과세표준액을 구할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게 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라면, 공시지가가 7억 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9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2020년 에는 90%, 2021에는 95%, 2022년에는 100%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 세금이 그만큼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 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사전에 납세 대상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서를 발송하고, 보내온 고지 내용이 오류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 내용과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2020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부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금융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상 계좌나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기기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를 확정할 때는 직전 연도의 세금 대비 상한선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합산금액이 지난해 대비 1 주택자의 경우 150%, 3 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자의 경우 300%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150만 원 납부한 경우, 올해 600만 원이 발생하더라도 45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인데요. 초과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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