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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 쌍방과실 줄인다.

    안녕하세요 SSIN NA짱구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비율에 관한 소식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동안은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보험사에서 100 : 0 이아니라 80 : 20 혹은 90 : 10 이 나와 억울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5월 30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법에선 100 : 0인 일방과실 기준이 9개였다고 하는데요 바뀐 개정안에서는 33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상대방의 무린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는데도 나에게도 과실이 나와서 상당히 억울한게 사실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니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가 사고가 난경우 기존에는 추월차량 전부의 잘못이 아닌 8:2 였는데요 이제는 100%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사고 날뻔한적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사고가 나더라도 억울한 일이 덜할 것 같네요.

    낙하물 사고 또한 변경이 되었는데요 사고가 났을경우 뒤에가던 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40%책임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참 억울한 것 같은데요 전방을 주시한다고 되는게 아닌데 참.... 이번에 물건을 떨어뜨린 차량이 전부 책임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잘된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피할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쌍방과실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불만들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런적이 진짜 한두번이 아닌것 같았죠.. 앞으로는 없어지면 좋겠네요.

    자세한건 금융위원회(바로가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힘찬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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