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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고 한다면 한 번쯤 월급명세서에 기재된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또한 일정 근로기간을 채운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지급기준 등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주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하루치의 수당을 더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 40시간 근로는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총 48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에 적용될 수 있고,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조건은 '만근'을 해야 하는데요. 만근(개근)은 근로계약서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주 4일을 출근하기로 했다면 4일 모두 출근해야 하며, 4일 동안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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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위에서도 말했듯이 주휴수당은 직장인,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근로기간이나 시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해당되며,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
사실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봐야 하는데요.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작성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형태, 급여형태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만약, 시간당 보수를 지급했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준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와 해당 출퇴근에 구속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시간제 근로자라면 이것도 상관이 없겠지만,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출근하기만 해도 출퇴근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조건에 해당되면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등 모든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발생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개개인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각각 다르고 시급이 같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므로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인 경우 근무시간별 주휴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 월~금 매일 8시간 근무자 - 8시간 x 1만원 = 8만 원
- 월~금 매일 6시간 근무자 - 6시간 x 1만 원 = 6만 원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 파트타임(총합) 근로시간 / 40시간(소정근로시간) x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 평균 근로시간
- 평균 근로시간 x 시급(시간당 임금) = 주휴수당
이상으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