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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5% 올랐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내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다면 과연 이번에는 얼마일지, 실수령액은 얼마일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지난 6월 29일, 2023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2023 최저시급이 결정되었는데요. 그동안의 최저임금 추이를 확인해 보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 5.05%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요. 내년은 이보다 5% 올라 작년과 비슷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따라서, 이번에 결정된 2023 최저시급은 9,620원인데요. 올해보다 460원이 올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소 10,890원을 제시했지만 지나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 이같이 결정되었는데요. 이로써 주휴수당도 같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지급기준 알아보기
근로자라고 한다면 한 번쯤 월급명세서에 기재된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또한 일정 근로기간을 채운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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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시급인 9,620원은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8월 5일 고시되는데요. 고시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실수령액 계산
위의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월급을 계산해보자면,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내년에 받게 되는 최저임금 월급은 월 2,010,580입니다. 올해보다 9만 6140원 오른 수준인데요. 세금을 제외한 소득으로 근로자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최저시급 최저임금 확인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