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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 2024. 4. 6. 22:07

목차



    매달 나가는 월세와, 이자 등으로 많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인데요. 올해에는 신청자격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24년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이하면 지원됩니다. 이것은 23년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8%이하의 정확한 금액의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 약 107만 원

    ✅ 2인 가구 : 약 177만 원

    ✅ 3인 가구 : 약 266만 원

    ✅ 4인 가구 : 약 275만 원

    ✅ 5인 가구 : 약 321만 원

    ✅ 6인 가구 : 약 366만 원

     

     

    단, 단순 소득의 합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구성원(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즉, 재산과 소득 모두를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아래 모의 계산을 이용하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주거급여 금액

    크게 임차인지 자가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지역별, 가구원수로 상세히 나눌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사는 지역과 인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 경기, 인천 광역, 세종시, 특례시 그 외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자가가구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수선유지 급여의 형태로 주거급여가 제공됩니다.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 뒤 경, 중, 대로 분류하여 지급합니다.

      금액 보수범위
    경 보수 457만원 수선주기 3년
    도배, 장판 등
    중 보수 849만원 수선주기 5년
    단열, 난방 등
    대 보수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지붕, 기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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