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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이며, 검사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꼭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은 차량 사용, 용도별, 크기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구분 | 정기검사 유효기간 | 비고 | |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신차 최초 검사의 경우 4년 | |
사업용 승용차 | 1년 | 신차 최초 검사의 경우 2년 | |
경형 또는 소형 승합차(화물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용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외 | 차령 5년 이하 | 1년 |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 '차령'이란? 자동차가 처음 출고 된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를 말합니다. 사람도 1년마다 나이를 먹듯 차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경로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 자동차검사 예약 ▶ 검사차량조회/예약 ▶ 자동차검사 예약하기
📍 토요일에는 예약한 차량만 검사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평일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 입니다. 혹시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 훼손 하셨다면 아래에서 재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경형 자동차 : 17,000원(부가세 포함)
✅ 소형 자동차 : 23,000원(부가세 포함)
✅ 중형 자동차 : 26,500원(부가세 포함)
✅ 대형 자동차 : 29,000원(부가세 포함)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감면 대상 | 감면율 | 비고 |
장애인 | 경증 30%, 중증 50%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차량 |
한부모가족 | 80% |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지원대상 소유차량 |
다자녀 가정 | 15%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하인 가족의 세대주 및 배우자 소유로 등록된 차량 |
국가유공자 | 80% | 국가 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 표지 발급 차량 |
자동차사고 피해 가족 | 80% | 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차량 |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에 따른 과태료 안내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 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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