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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경우 7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차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에서 시장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비규제 지역보다 많은 제제를 받게 되는데요.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등 세금적인 부분과 대출에 대한 조건들이 엄격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에서 두 지역을 차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진에서 처럼 지정된 지역들은 많은 제제를 받게 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들이 대부분 지정이 됩니다.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정부에서 꼬집어 지정을 하는 지역이라면 가장 핫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지역 해제 지역
그동안 규제지역이었던 곳들이 이번 정부에서 해제되었는데요. 주택 시장 안정세를 보이는 대구, 대전 일부 지역, 전남 여수 시 등 17개 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을 살펴보면, 6개 시, 군, 구인데요.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11개 시, 군, 구가 규제에서 벗어났는데요.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이 해제된 데에는 최근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 인데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방권 일부 지역의 규제 필요성에 의해 이같이 결정되었습니다.
또 과거 시군구 단위에 묶여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아파트가 없는 경기 안산(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과 화성(서신면)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효과
위에서도 말했듯이 조정안은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주요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가능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면제
- 주택 취득 시 증빙자료 제출 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 LTV 및 DTI 한도 완화
- 다주택자 주택 신규 구입 시 주담대 가능
- 다주택자 양도세 공제 기준 완화
- 다주택자 종부세 추가 과세 면제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면제 (6억 원 미만 주택)
이번에 일부 지역이 해제된 만큼 앞으로 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