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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올라가는 월세 때문에 부담되시죠?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소진되기 전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간편 로그인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PC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은 아래에서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화문의
✅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요건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차로 진행되었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2024년에 한시적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구분 없이 지원가능하며, 1차 지원금 혜택 종료자 신청가능, 지자체 월세 지원 종료자도 신청 가능 합니다.
✅ 만 19세 ~ 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청년 독립가구(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3,064,527원 | 3,724,443원 | 4,352,228원 | 4,954,940원 |
원가구(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44,657원 | 5,729,943원 | 6,695,735원 | 7,648,369원 |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민법상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재산기준
✅ 청년 가구 : 1억 2천2백만 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재산 - 부채)
✅ 원가구 : 4억 7천만 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재산 - 부채)
원가구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 4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월세 지원이 불가합니다. 만약 5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을 보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 청년의 나이 만 30세 이상
📍 이미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중위소득 50%이하 (본인 월소득 111만 원 이하)
위 조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된다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쉽지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국토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포함)하거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매월 25일, 20만 원 현금 지원
✅ 지급 기간 : 첫 12개월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원 조건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만약 월세가 7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가 75만 원이라면? 3,000만 원 x 5.5% = 165만 원 ÷ 12개월 = 137,500원 + 75만 원 = 887,500원으로 지원 가능 금액이 됩니다.
✔️ 청년 월세지원금 지급 일정
✅ 신청 및 접수를 할 경우 소득과 재산요건을 검증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금 신청 한 달 전으로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의사항
✅ 만약, 월세지원을 받는 중간에 이사, 방학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지원 중단
📍 단, 올해 3월 ~ 26년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하면 열두 달 전부 문제없이 지원 가능
✅ 또한, 군대에 갔거나 90일 초과하는 기간동안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 했을 때, 다른 주소로 전출하고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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