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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또한 아까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자산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경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차피 내야 한다면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면제 대상 확인과 계산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우선 증여란, 부동산, 현금 등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게 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즉, 증여세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증여세를 생각할 때 가족 간의 거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친족 간 거래 외에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사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사람의 재산 신탁으로 신탁 재산이나, 그 재산에서 생긴 이익을 받는 경우
-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험 계약기간에 보험금을 증여받아 불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
- 재산을 시가 표준액 70% 이하 또는 130% 이상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표준액과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 경우
-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자 외 다른 사람이 채무를 대신 갚아줘서 이익을 얻은 경우
-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주거나 낮은 이율로 차입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을 때)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제공 한 후 금전등을 차입한 경우(담보 사용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이 타인의 기여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했다고 판단된 경우
- 재산을 취득한 자금이나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 면제 대상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 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위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면제 한도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바뀐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
- 기타 친족으로 증여받은 경우 : 1천만 원
단, 증여하는 건마다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8년 전에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한 후 추가로 2억 원을 증여했다면, 6억 원 까지는 면제이지만 추가 1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및 계산기 이용하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의 모든 재산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가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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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방법
그렇다면 비과세 받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상속재산을 상속인 구성원 간에 협의 분할 하거나,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3개월 이내 반환, 장학금, 축의금, 경조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하여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 민법에 의해 상속재산의 유류분의 반환받은 경우
-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기념품, 축의금, 부의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해당한 혼수용품(사치품, 주택, 차량은 제외)
-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취득 보조금이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이거나, 주택임차 보증금이 전체 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단, 금전 재산의 경우 반환 시기와 무관하게 당초 증여재산뿐만 아니라 반환분도 과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 대상 확인 비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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