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꼭 빠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입하게 되는 게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 되어야 주택마련이 더 수월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나이제한 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인데요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다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미분양이 난 곳은 필요가 없겠지만 경쟁률이 높은 곳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필요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필수겠죠. 청약통장은 물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월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넣을 수도 있고, 희망하는 액수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공급주체, 주택 크기,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청약통장이 필요했지만 2009년 5월 이후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는데요 지금은 하나의 통장으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의 모든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대해 알아보기 전에 또 알아야 할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구분하기 쉽지 않았지만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일반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것을 '민영주택', 지자체의 지원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고 분양하는 것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짓는 것은 25평 이하가 많은데요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하지만 단순히 가입만 해서는 아파트를 청약 받을 수 없겠죠. 주택청약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어야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가입기간 2년이 넘어야 하며,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무주택이어야 하고 타 주택의 당첨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분양을 신청하는 지역에 1년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한 횟수가 12회 이상이어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데요 지방의 경우는 6개월 이상, 6회 납부 조건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납부금액
국민주택의 경우 1회 납부금액이 최대 10만원 까지 가능한데요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10만 원씩 납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미리 선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금액과 횟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용 12평 이하의 경우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는데요 전용 12평 이상의 경우는 납입금액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하고 1년이 지난후 예치금을 납입한 분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된다면 2 주택 이상 소유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약 과열이 우려될 경우 입주자 가입기간이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외의 경우는 6개월 이후 예치금을 납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 5년 이내 타 주택에 당첨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예치금 | |||
구분 | 서울,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군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그리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에서 민영주택의 경우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용85㎡이하 수도권 공급택지와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그 외 기타 지역은 가점제 40% 이하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용85㎡초과 수도권 공급택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추첨제 50% 이상, 가점제 50%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추첨제 70%, 가점제 30%, 그 외 지역은 추첨제 100%라고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제
가점제 방식은 높은 점수일수록 유리한데요 과연 어떤 조건이 되어야 많은 가산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15년이상15년 이상 주택청약을 가입을 유지했다면 최대 17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최대 32점, 부양가족 한 명당 5점씩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84점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포스팅이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본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