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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 2024. 1. 1. 18:36

목차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경매를 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성함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의 발급방법과 주의사항,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목차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은행 방문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정부 24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면, 해당 거주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나오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세대원까지 나오게 되지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세대주만 나오게 됩니다. 보통 금융사에서는 대출자가 1순위에 있어야 하고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정보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만 나오기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특정 주소에 전입이 되어 있는 세대'가 있는 지를 보는 문서이고,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현재 세대주의 이름, 주소, 동거인, 전입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은 물론, 임대차계약과 부동산 관련하여 대출이나 경매 입찰 진행 시 우선순위 임차인 확인을 위해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 온라인 : 인터넷 발급은 불가
      • 오프라인 : 전국 어디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 가능

       

       

       

       

      이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이 그 신청서 입니다. 집에 프린트가 있다면 출력해서 작성 후 찾아가서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는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
      0.02MB

      신청 준비물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신분증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 시 필요 서류

      • 소유자 : 신분증
      •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대리인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
      • 경매참가자 : 신분증, 경매공고문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발급 수수료

      • 열람용 : 300원
      • 교부용 : 400원
      • 경매 : 500원

      보통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효력이 있는 서류로 제출하려면 교부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이유

      1. 전세(월세)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를 계약하기 전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을 받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원룸, 고시원, 빌라)처럼 등기부에 한 명의 소유주만 존재하지만, 실제로 여러 세대주가 존재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아파트는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호수별로 소유주가 각각 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도 낙찰 대금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건물의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변제될 수 없음을 뜻하며, 낙찰대금을 변제받는 배당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빠른 순으로 배당받게 되며, 해당 건물의 모든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먼저 배당받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현 임차인들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기간을 최대 2년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집에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라면, 거절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거주하려는 척,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세입자와 계약하기로 하므로, 임대 현황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발급받기도 합니다.

       

      3. 금융기관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도 채권자가 되므로, 대출을 심사할 때 본인들의 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4. 경매 입찰자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입 내역은 신주소(도로명)와 구주소(지번)에 따라 달리 표기되므로, 확실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신주소와 구주소로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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