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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도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제도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신혼부부, 청년, 출산가구 등 주거부담을 낮춰주는 정부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시고 전략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제도 | 내용 | 시기 |
대출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1월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청약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2월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3월 | |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
대출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12월 |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는 대체로 2030세대가 유리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청년 대상 생애주기별 내집마련 지원 방안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 | 만 19세~34세 무주택자 |
이자 | 연 4.5%(5,000만원 이상 금액은 일반통장 이율 적용)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중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 1000만원 이상 납입 |
이자 | 최저 연 2.2%, 최장 40년 |
우대 금리 | 결혼시 0.1% 포인트, 최초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0.2% 포인트(금리 하한선 1.5%) |
소득 조건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기혼 1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85m2이하 |
정부에서는 24년 2월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보다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과 추가혜택이 이어지는 청년 내 집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 청년들은 생애주기별 3단계에 거쳐 아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1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만19세~34세 무주택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4가지의 가입조건이 완화됩니다.
소득조건은 기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최대 4.5%, 납입한도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위의 통장으로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되며, 해당 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미혼 연 7,000원 이하, 기혼은 1억 원 이하입니다. 분양가는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3단계는 '생애주기별 추가지원'입니다. 해당 통장을 가지고 청약에 당첨된 후, 해당 대출을 진행하고 나서 결혼, 출산, 다자녀에 해당되면 금리가 추가로 인하됩니다.
결혼은 0.1%, 출산은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씩 금리가 인하됩니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입니다.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바뀐 청약제도
구분 | 현행 | 개편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월평균 소득기준) | 맞벌이 140% | 맞벌이 200%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한 날에 부부 2명이 당첨시 둘다 무효 | 동일한 날에 부부 2명이 당첨시 선 신청분 우선 |
다자녀 기준 완화 | 3자녀 | 2자녀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있을시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 필수) |
청년특공을 제외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유형에서 맞벌이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개선됩니다. 또한, 동일한 날에 부부 2명이 청약에 중복당첨될 시, 기존에는 무효처리가 됐다면 바뀌는 청약제도에서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며, 자녀 수 배점도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기존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면, 정부는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전세 대출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 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000만원 이하(8,500만원 상향 예정) | 1억3,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7,500만원 상향 예정) | 1억3,000만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보증금)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요건, 금리등을 완화한 제도입니다. 최저 금리 1%대로 대출이 가능하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이후에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기존 대출(미혼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대비 두 배 정도(1억 3,0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가액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 소득별 금리 수준은 위의 표와 같이 완화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기존 대출 대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은 기존 미혼 5천만 원, 신혼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변경되며, 대상 주택 보증금과 금리 또한 유리하게 변경됩니다.
신상아 특별 우선공급 신설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 공급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자산 | 3억7,900만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배정) |
이상으로 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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