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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란?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행위로, 이러한 것은 깡통전세 집의 세입자가 많이 겪습니다. 전셋집의 가치가 빈 깡통처럼 낮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쁜 집주인 사이트까지 등장했는데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 방법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민간 사이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특별법인만큼 기준이 있는데요.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일 것.
- 임차주택에 대한 경, 공매가 진행 중일 것.
-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대주택에 해당할 것.(이 부분은 완화됨.)
또한, 수사가 개시되는 등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행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요. 총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금융적 구제책이 담겨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경, 공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초과할 경우, 2억 4천만 원까지 1.2~2.1%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도 가능해지는데요. 상환 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DSR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4억원 한도 내에서 가계 대출 규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됩니다.
경락자금 관련 LTV의 경우,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되며,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일반 대출을 이용할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8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현재 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40%까지만 실행할 수 있는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특별법 적용 요건 완화
위에서 말했던 특별법 적용 요건이 완화되는데요. 우선, 지원 대상인 분들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4.5억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며, 임대주택의 면적(85m2)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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