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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선택권 부여

☆☆☆★☆☆☆ 2020. 5. 7. 22:27

목차



    등교 선택권 부여

    안녕하세요.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소식은 '등교 선택권'인데요. 심각한 코로나 19 상황에 온라인 개학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등교 개학까지 논의되고 있기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등교 선택권 부여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면서 등교 개학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등교 선택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퍼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등교 선택권 인정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서는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돼 초, 중, 고등학교의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각급 학교의 등교 일정 (고3 13일)을 당초 교육부 발표보다 앞당기는 것은 안되지만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부여

    이것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불안하다며 '등교 선택권'을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교육부는 7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등교 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 학교에 안내했다고 합니다.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가정학습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학생, 학부모가 원한다면 등교 수업 기간에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교외체험학습 방법

    가능한 기간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르지만, 약 2주(14일)이라고 하는데요. 가정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기존 교외체험학습과 동일하게 사전신청서(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인정결석' 즉,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등교 개학 일정을 발표하며, 증상이나 기준 없이 무조건 등교 선택권을 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등교 선택권에 부정정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 에도 많은 학부모가 학교 방역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자 교육부 차원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부여

    다만 교육부는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원격수업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등교 선택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유증상자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등교가 중지 될 경우 출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도 학교장의 허가, 의사 소견서 제출 등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부여

    아울러 등교수업은 최대한 이론과 개별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확진자가 나오면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횟수와 반영률 등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고 하는데요.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부여

    다만 교육부는 지필고사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한 교실에 학년, 반이 다른 학생을 섞어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조를 짜서 하는 모둠형 수행평가를 자제하고,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달리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부여

    또한 확잔지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우선 일정을 조정해 되도록 시험을 진행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 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등교 선택권 아파도, 안 아파도 출석 인정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등교 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1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자가진단 설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부여

    38도 이상의 열이 있는지, 인후통이나 기침이 있는지 등의 5가지 설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교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출석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장기간 학교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에 대해 등교를 못 하는 상황이 3,4일 지속되면 학교가 보건소와 협의해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하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교 개학시 학생, 교직원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에어컨을 작동할 때는 창문의 3분의 1 이상 열어둘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등교 선택권 부여
    등교 선택권 부여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느라 얼굴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어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울러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등교 선택권 부여

    이상으로 등교 선택권 부여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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