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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신청-조건-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2년 하반기 신청은 끝이 났지만, 정기, 기한 후, 상반기 신청이 남아 있는데요. 잘 확인하면 챙길 수 있는 국가 혜택인 만큼 조건과 지급일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국가에 시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산정되고,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위에서 말했듯이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에서 정확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월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월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기준-사진

    근로장려금 지급일

    22년 하반기 신청은 3월에 끝이 났습니다. 남아 있는 신청은 22년 정기분,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상반기 분 신청이 있습니다.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의 경우 6월에, 정기분 신청의 경우 8월말에 지급되며, 상반기 분의 경우 보통 12월에 지급액의 35%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2.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을 연결한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다.

    4.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손택스 모바일 앱

    •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음)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손택스 모바일 앱

    •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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