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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 2024. 1. 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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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매월 납부하는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못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개인별로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된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를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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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2.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금융,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바로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만약 금액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기'를 눌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조회방법

      오프라인 조회/신청의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대상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때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게 됩니다.

       

      즉,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확인해야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1 분위~10 분위의 연평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월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의 경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상한액 수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 소득 수준 결정 전 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 분위) '23년 기준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

       

      간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계좌'로 지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가족,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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