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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신청기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지금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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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으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며,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후 지급 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년(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고용보험이 안정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일반 근로자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
③ 자진 퇴사가 아닐 것
④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일용직근로자
①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근로일수 10일 미만
②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
※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 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연령 및 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 임금의 60%에서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를 곱한 급액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 2024년 실업금여 금액 | |
상한액 | 66,000원 | |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3,104원 |
7시간 | 55,216 | |
6시간 | 47,328 | |
5시간 | 39,440 | |
4시간 | 31,552 |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되며, 최저임금이 매년 변경되므로 하한액은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 이므로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 고용센터 신고
실업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직 확인서와 자격상실 신고서를 고용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하지 않으면 구직 등록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급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②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③ 수급 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1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④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강 후 14일 이내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⑤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 내역, 취업내역, 구직 활동 내역등을 작성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