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여성도 받는다.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SSIN NA짱구 입니다. 오늘은 출산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달 1일 즉 7월 1일이죠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1인사업자 나 프리랜서 여성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부터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추진 배경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러한 모성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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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6.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