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소득공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환급액이 적거나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 소득공제 확대 및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재정적인 손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2024년에는 소득공제 항목도 확대되었으니 확인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① 홈택스에 접속한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
② 편리한 연말정산
③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 지급명세서 및 근무기간,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옵니다.
-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 2023년 근무기간을 확인하고, 총급여액이 2023년 연간 '총 급여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적용'을 눌러 줍니다.
▼ 카드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 1~9월의 카드 사용액은 입력되어 있으며, 10월~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 줍니다.
▼ step02를 눌러준 후, '총 급여' 수정금액과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수정을 눌러 줍니다.
- 아래에 있는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 등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을 입력 후 '적용하기'를 눌러 줍니다.
- 연금저축, 공제항목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눌러 줍니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예상금액)'을 확인합니다.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이번 연말정산에서 23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더 많은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영화관람료 :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연봉 7,000원 이하 직장인)
- 대중교통 :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되었습니다.
- 신용,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한도가 통합, 단순화되었습니다.
③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저축의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교육비 확대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또한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 | 종전 과세표준 | 개정된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24%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