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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2023. 12. 16. 21:52

목차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소득공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환급액이 적거나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 소득공제 확대 및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재정적인 손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2024년에는 소득공제 항목도 확대되었으니 확인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에 접속한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

      ② 편리한 연말정산

      ③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

      국세청 홈택스 상단 메뉴, 1번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 2번 편리한 연말정산 선택, 3번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선택 사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지급명세서 및 근무기간,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옵니다.

      •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 2023년 근무기간을 확인하고, 총급여액이 2023년 연간 '총 급여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적용'을 눌러 줍니다.

      지급명세서, 근무기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사진
      지급명세서, 근로기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카드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 1~9월의 카드 사용액은 입력되어 있으며, 10월~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 줍니다.

      10월~12월 카드 사용액 입력 사진
      10월~12월 카드사용액 입력

       

      ▼ step02를 눌러준 후, '총 급여' 수정금액과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수정을 눌러 줍니다.

      • 아래에 있는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 등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을 입력 후 '적용하기'를 눌러 줍니다.
      • 연금저축, 공제항목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눌러 줍니다.

      총급여, 기납부액 수정, 소득공제 항목 입력 사진
      총급여, 기납부세액수정, 소득공제 계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예상금액)'을 확인합니다.

      환급 예상액 확인 사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확인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이번 연말정산에서 23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더 많은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영화관람료 :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연봉 7,000원 이하 직장인)
      • 대중교통 :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되었습니다.
      • 신용,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한도가 통합, 단순화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확인 사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③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저축의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교육비 확대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또한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 종전 과세표준 개정된 과세표준
      6%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4%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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