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총소득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청기간 안에 신청해야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입니다.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위에서 말했듯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지급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9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기한안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방법이 가장 간편하므로,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으며,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자녀장려금과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녀장려금이 크게 확대되어 대상과 액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