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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돌아왔습니다. 올해에는 122만 명 넘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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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분의 신청이며 신청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 지급요건 검토후 6월 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의 경우 9월1일~15일에, 이번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모바일 손택스, ARS, 서면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먼저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선택 ▶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앱(손택스)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하셨다면,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ARS 전화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국세청 ARS 전화(📞1544-9944) ▶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및 신청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확인 ▶ 신청하기

       

      만약, 위의 방법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근로장려금을 PC와 모바일(스마트폰)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서면신청(세무서에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우선,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10% 확대되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홀로 자취하는 대학생, 직장인, 맞벌이 가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2.4억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맞벌이가구 : 본인 및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소득과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4년 근로장려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23년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3년 12월 12일에 지급되었던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의 경우 23년 상반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반기 소득금액으로 1년 전체 소득을 예상하기 때문에 만약, 상반기에 2000만 원을 벌었고, 퇴사를 해서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4000만 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고, 1년 전체 소득이 확정된 하반기나 정기신청 지급일에 근로장려금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볼 때 재산기준은 2.4억 원 미만이며, 재산기준일은 22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24년 재산기준은 23년 6월 1일이며, 그 안에 2.4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그 외 감액기준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 : 해당 장려금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1일 약 4500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일 경우)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일 경우)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일 경우) : 최대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그래프 사진
      근로장려금 지급 급액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600만 원을 초과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390만 원~91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690만 원~1,410만 원, 맞벌이 가구는 790만 원~1,710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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