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보통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전입은 잔금일자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지만, 확정일자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3가지를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다면, 전월세 보증금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법은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방법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방법

    목차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방법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마쳤다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하신다면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사진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상단메뉴의 '확정일자'를 선택 후, 신청서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상단메뉴 확정일자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 사진
      상단메뉴 확정일자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에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 사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

       

      ✅ 부동산 구분에서 건물과 집합건물 중 본인의 주택을 선택합니다. 건물은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의미하며, 집합건물은 각 호실별로 소유권이 다른 것 아파트, 빌라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구분,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사진
      부동산 구분,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 다음으로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 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를 입력 합니다.

      계약정보 입력 사진
      계약정보 입력

       

      ✅ 다음으로 임차인, 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둘 다 입력해 줘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사진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 신청인 입력 단계입니다. 본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며, 참고로 휴대폰 번호와 SMS 수신 체크, 이메일까지 입력하면, 확정일자 신청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사진
      신청인 정보 입력

       

      ✅ 계약증서(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증서 파일 첨부 또는 스캔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증서 파일, 스캔 첨부 사진
      계약증서 파일, 스캔 첨부

      ※ 원본 계약서를 칼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사본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흑백으로 스캔하면 안 됩니다.

       

      ✅ 이후에 나오는 절차는 결제 관련 사항으로 나오는 팝업창을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등기소 받는 방법

      다음 방법은 오프라인 등기소에 직접 가는 방법입니다.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주민센터와 달리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가셔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주민센터 받는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주의사항

      확정일자는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계약서가 있다면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삿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결국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선 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 :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삼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단, 전입신고가 없이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둘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알고 계신가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jjanggu-story.tistory.com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경매를 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jjanggu-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