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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확진자의 경우 7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11일부터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방역조치 일환으로 자가격리를 하게 된 격리자가 그 기간 동안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생활물품들을 지원해줬으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지원금 형식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확진 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나뉘게 되며, 코로나 확진 지원금의 경우 나라에서 지급받을 수 있고,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의 경우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공통적으로 지원되는데요. 유급휴가 지원의 경우 하루 4만 5000원씩 5일간 지원되며,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보조금 24
3. 나의 혜택 > 맞춤 안내 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4.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 신청인 정보 입력,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 동의
6. 신청 > 완료
온라인 신청 서류도 궁금하실 텐데요. 확진 판정 문자 캡처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자가격리 통지서, 생활지원금 신청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축소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는데요. 11일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같습니다.
정부는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들에 대해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여부는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와 각각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혼합 가구로 분류되는데요. 월 보험료 합계가 14만 9666원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 대상 축소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루 4만 5000원씩 5일간 지급되는데요. 원래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택 치료비 지원 축소
재택치료비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고 하는데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 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는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축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