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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매달 10만 원씩 넣으면 3년 뒤 720만 원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접속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또는 일요일,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만약, 신청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처 방문하실 읍면동 주민센터는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가구원 수 증빙서류, 소득 증빙서류
    • 선정자 발표는 8월 중 이루어집니다.

    5월 신청기간 내 신청하면 8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선정대상자에게 통보됩니다. 이후 통장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자격조건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일반청년(차상위 초과)

    • 청년이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납입합니다.
    •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을 적립해 주므로, 매월 총 20만 원이 적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이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납입합니다.
    • 정부에서 추가로 30만 원을 적립해 주므로, 매월 40만 원씩 적립됩니다.

    즉, 청년 본인의 기본 납입금액은 일반/수급자 모두 월 10만 원이며,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3년 만기 시 일반 청년은 720만 원, 차상위 청년은 1,440만 원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00%
    1인 1,114,223 2,228,445
    2인 1,841,305 3,682,609
    3인 1,357,329 4,714,657
    4인 2,864,957 5,729,913
    5인 3,347,868 6,695,735
    6인 3,809,185 7,6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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