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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 2024. 4. 28. 14:22

목차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대리 신고를 맡기면 편리하지만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 들이거나 소득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면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신청은 쉽기 때문에 아래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2,000만 원 이상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자.

    2. 개인사업자, 자영업자(3.3% 프리랜서 포함)

    3. 부동산 임대업자

    4. 연말정산 외 추가소득이 있는 근로자소득자

    5. 일정이상 기타 소득자 등

     

     

     

     

     

     

    📍신고 대상 확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2,000만 원 이상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 3.3% 프리랜서 포함 개인사업자, 임대업, 추가소득 있는 근로소득자 등입니다.

     

    부업소득이 있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환급일정 : 6월 말 ~ 7월 초 입금

    ✅ 과세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환급금 입금 : 관할 세무서에서 입금

    • 국세, 지방세 나뉘어 들어옴.
    • 여러 연도를 신청했다면, 연도별로 나뉘어 들어옴.

    ✅ 기한 후 신고 : 정기신고를 놓친 경우 해당, 환급 2~3주 소요(관할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확정처리 후 임금되어 시간이 걸림)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 동안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모든 수익을 종합하여 이번 연도 5월 한 달 동안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 종소세 기간 안에 신고하게 되며, 모든 수익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누락 및 기한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2024년의 경우, 2023년도 수익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며, 5월 31일이 평일인 경우 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2.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4. 서면신고

     

     

     

     

    종합소득세 소득, 세액공제

    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과세표준 결정, 산출세액 확정 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적용, 소득 및 세액공제가 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확인하셔서 좀 더 많은 환급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시면 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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