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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지난해 보다 28만 명 증가하면서 95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관련 세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의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 비율이 모두 상향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폭탄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국민 98%는 무관하고, 특히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의 88.9%를 2 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 부담한다고 여론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며,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판정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신고를 원할 경우는 위의 날짜에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한데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부터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250만원 초과 ~ 500만 원 이하일 경우 250원 초과금액을, 500만원 초과일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인
종부세 대상을 말씀드리자면,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공제 금액이 1세대 1 주택의 경우 9억에서 11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선,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만약, 공시 가격 12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과세기준일 2021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인데요. 동일한 경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부부 각각 6억 원) 공제 방식과, 11억 원 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 가능한 특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본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하려면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시면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종부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것이 유리할지 잘 판단해 보시고 절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