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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한참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2년 공시가격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확인하시고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을 초과 하는 자)
- 종합합산 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 토지 : 인별로 소유한 별도합산토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대부분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공시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총 131만 명, 세액은 7.5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중부세 과세인원은 늘고, 세액도 점차 늘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종부세 과세 기준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인데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인별 과세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이상, 2 주택자 이상은 6억 이상일 경우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부부가 1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만큼 5:5로 계산됩니다.
즉,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만약, 공시가격 12억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면 부부 각각 6억 원을 가지고 있는 1 주택자 이므로 종부세는 '0'원입니다.
1 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특례
위에서 1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시 종부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부부가 1 주택만 있으면 괜찮지만 둘 중 어느 하나가 주택을 소유하기라도 한다면 2 주택자로 종부세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례신청 효과
구분 | 신청시 | 미신청시 |
기본공제 | 11억원 | 6억원 |
세액공제 | 최대 80% | x |
만약 신청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개인별로 6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명이 11억 원을 공제받는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둘 중 계산을 해봐서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받을 것인지
- 부부가 합산으로 한 명이 11억 원을 공제받을 것인지
합산배제 신청은 9월 16일 ~ 30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매년 그 방식으로 신고 및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면, 나에게 고지된 세금 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부세 납부기간이 아니더라도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 ~ 9월 30일
- 정기 고지 신고는 12월 1일 ~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및 유예
만약,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이 초과될 경우 세액 -250만 원만큼 분납이 가능한데요. 5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세액의 50%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세액이 400만 원일 경우 22년 12월 15일까지 25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인 150만 원은 6개월 뒤인 23년 6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강남의 고가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은 막대한데 현금 흐름이 없어 낼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1세대 1 주택자 중 고령자(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21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유예가 가능합니다.
분납은 6개월 이내 납부를 해야 하지만, 유예의 경우는 아래 사진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유예 후 주택을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 종부세를 내면 되는데요. 단, 유예받은 세액 + 이자 상당 가산액(연 1.2%)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산정 제외
일부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시 주택수 산정이 제외되는데요. 종부세 세율은 0.6에서 시작해서 3.0%까지 부과됩니다. 3 주택의 경우는 세율이 2배가 되어 1.2% ~ 6.0%까지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다주택자들에게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 일시적 2 주택자로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2 주택자(2년 이내 일 것)
- 상속받은 지 5년 이내 주택 (수도권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혹은 지분만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 기한 상관없이 제외)
- 지방 저가 주택 (서울, 광역시를 제외한 곳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해당)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