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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면서 필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 가입하는 보험은 종합보험인데요. 책임보험과는 배상한도 및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법으로 보상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인보상 1 - 사고가 난 상대방 및 상대 차량 동승자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 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대물보상 - 상대방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서는 기본 2천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특징
-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할 경우, 사고가 크게 나면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약관이 넘어가는 보상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예) 요추 및 염좌의 경우 상해급수 12급, 보상한도는 120만 원 이므로, 보함사 측은 120만원 내에서 입원비, 위자료,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만약, 120만 원이 넘어갈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초과금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책임보험의 한도는 등급별로 나뉘고 한도액이 적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많은데요. 등급별 한도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위의 표와 같이 등급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크게 날 경우,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후 사고처리
위에서 말했듯이 사고가 난 후 보상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초과되는 부분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실제 비용은 보장 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보다 다양한 범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종합보험 특징
- 종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대인보상 1을 초과하는 범위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사고, 상해사고 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단, 중상해 및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예외)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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