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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총정리

☆☆☆★☆☆☆ 2021. 12. 27. 18:29

목차



    자동차세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데요. 2분기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매년 6월 1일, 12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데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에서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이번 12월 2분기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간을 꼭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납부 기간 : 12월 16일 목요일 ~ 12월 31일 금요일
    • 자동차세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동차세 과세표준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승용 배기량 x CC당 세액 CC당 18원~24원 CC당 80원~200원
    기타승용 전기차 등 20,000원 100,000원
    승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수 소형 / 대형 13,500원 / 36,000원 58,500원 / 157,500원
    3륜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함께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이 있는데요. 위에서 납부 기간을 알아보았지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니 이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12월의 자동차세의 경우 2분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인데요. 2020년 1월 연납 신청하신 분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매년 1월 초에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
    •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

     

    자동차세 납부하는 곳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지로 활용, ATM, ARS,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납부 기간 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연납 제도를 이용해서 할인을 받고 내는 방법도 고려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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