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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한 개통이 되었는데요. 과연 내가 받을 환급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과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연말정산 기간
일단 연말정산 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은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것을 다음 해 1월 초에 신고하게 되고, 1월~3월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 :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과 지출
- 연말정산 기간 : 다음 해 1월 15일 ~ 3월 10일
- 환급 기간 : 4월 급여 지급일 전까지
그리고 2022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했었는데요. 이제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를 통해 국세청이 바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예상 소득 공제액까지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도 진행되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제항목별 절세 팁과 함께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사전에 제공,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순서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의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회사원이라면 회사의 회계부서에서 담당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할 필요도 었고, 1년 동안 지출한 내역을 정리하여 취합 제출만 하면 됩니다.
- 하지만, 요즘에는 별도로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가 거의 없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년 동안 지출한 항목별 지출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 또,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이제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를 통해 국세청이 바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게 되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회사 제출
-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 금융인증서가 필요한데요.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면 위의 사진처럼 창이 나오게 됩니다.
- 다음으로 적용 월 선택 >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 출력 및 내려받기 공제 신고서 작성 > 회사에 제출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확인(동의)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정확한 것은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산출된 금액이거나, 국세청에서 계산한 결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1초라도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손택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손택스 어플에 들어가 조회/발급 > 간편 계산기 > 총급여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내용 입력 > 결과 확인 순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 방법
- 2020년보다 카드 더 쓰면 추가 공제
- 올해는 개정한 세법에 따라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0년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썼다면 2021년에 35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5% 초과 금액인 2100만 원을 뺀 1400만 원의 10%인 140만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율 5% 포인트 올라
-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가 올랐습니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위축된 기부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함인데요. 총 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법정 기부금 1000만 원, 지정 기부금 200만 원을 냈다면, 기존은 세액 공제 금액이 21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270만 원으로 6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10원이라도 더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