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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 2022. 12. 9. 13:56

목차



    연말정산-미리보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날인데요. 13월의 월급이란, 즉 연말정산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급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는 해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오픈하는데요. 지난 10월 27일 부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보기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신용카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1~9월)과 작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금액을 따로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작년에 연말 정산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납부해야 할 최종 예상 세금을 예측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오기만 하면, 1~9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활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미리보기를 통해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액-계산하기

    3. 기본자료로 2021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1년 연말정산 결과를 불러와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2022년 소득 변동이 예상된다면 총급여액 칸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4.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경우 1~9월까지 카드 사용내역을 미리 확인해서 해보는 것인데요. 본인과 가족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각 카드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내역

    위에서 말했듯이 2022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10월부터 12월 예상 사용금액은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면 올해 신용카드 예상 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

    5. 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했다면 Step.02로 넘어가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절감세액

    6.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 등은 2021년 지급명세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만약,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2022년 금액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급여및-예상세액

    7. 사진에서 7번 항목의 '차감징수세액' 이 연말정산 환급금인데요. 마이너스면 환급이 되지만 만약, 플러스라면 세금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 2021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자료가 그대로 입력이 되는데요.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하거나, 빼려면 인적공제 옆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하면 됩니다.

    세액감면-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Q&A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 실제 사용금액인가?

    A. 아니다. 2022년 1월 ~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A. 아니다. 10월 ~ 12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한 것이다. 예상 세액일 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등록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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