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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날인데요. 13월의 월급이란, 즉 연말정산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급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는 해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오픈하는데요. 지난 10월 27일 부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보기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신용카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1~9월)과 작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금액을 따로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작년에 연말 정산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납부해야 할 최종 예상 세금을 예측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오기만 하면, 1~9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활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미리보기를 통해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기본자료로 2021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1년 연말정산 결과를 불러와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2022년 소득 변동이 예상된다면 총급여액 칸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경우 1~9월까지 카드 사용내역을 미리 확인해서 해보는 것인데요. 본인과 가족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각 카드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2022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10월부터 12월 예상 사용금액은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면 올해 신용카드 예상 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5. 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했다면 Step.02로 넘어가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6.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 등은 2021년 지급명세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만약,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2022년 금액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7. 사진에서 7번 항목의 '차감징수세액' 이 연말정산 환급금인데요. 마이너스면 환급이 되지만 만약, 플러스라면 세금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 2021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자료가 그대로 입력이 되는데요.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하거나, 빼려면 인적공제 옆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Q&A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 실제 사용금액인가?
A. 아니다. 2022년 1월 ~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A. 아니다. 10월 ~ 12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한 것이다. 예상 세액일 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등록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