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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그 기준이 강화된다고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조건을 먼저 살펴본 후 실업급여의 강화된 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간단히 말해 '쉬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쉰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란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직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확인이 될 때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에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퇴사 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피보험 단위 기간은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 유급휴가일은 포함되나, 무급휴일, 결근일은 포함되지 않음)
- 계속적인 구직활동 필요
- 1년 이내 신청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아야 함)
실업급여 그 외 조건
위에서 언급했던 4가지 외에 열심히 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유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조건에 해당됩니다.
- 1년에 2개월 이상,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고 밀려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회사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입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회사가 멀리 이전해서 회사까지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님이 아프셔서 매가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체력이 부족하거나 질병, 부상으로 업무처리가 힘들어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을 신청했는데 기업 사정상 허용되지 않았으나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을 인정되는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업급여 신청의 시작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니 바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강습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기준 강화
이달 1일 세부 지침이 발표되었는데요. 반복, 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학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 검사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횟수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했었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로 변경되었는데요. 반복, 장기 수급자의 경우도 차수에 따라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기준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