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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손실보상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며, 대상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위에서 말했듯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는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약 55만 개 업체로, 대상자 69만 곳 중 지난달 6일~16일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우선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못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포함되지 않은 업체의 손실보상은 다음 달에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포함된 신설 인원 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의 신청을 받는 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이번 선지급 신청은 먼저 5부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19일~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19일의 경우,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의 경우 0 또는 5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손실보상 액수는 500만 원입니다. 선지급이기 때문에 우선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형식적으로 융자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빌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손실보상은 융자 성격이자만 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다만, 아직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된 것이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선지급금보다 확정된 손실보상금 액수가 적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적은 경우는 잔액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됩니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금리 1%로 나눠 상환해야 하는데요. 단,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이와 반대로 선지급보다 확정금액이 클 경우 덜 받았다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다음 달 중순에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 선지급 손실보상금 > 확정 손실보상금 - 5년간 금리 1%로 상환.
    • 선지급 손실보상금 < 확정 손실보상금 - 4분기 때, 차액만큼 추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일

     

    위에서 말했듯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5부제로 진행됩니다. 별도 심사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됩니다. 만약, 확인이 된다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 19~23일까지 5부제 적용, 오전 9시 ~ 자정까지 신청.
    • 24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오전9시 ~ 24시간 신청.
    • 26일까지 손실보상금 신청 시 설 연휴 전 지급 가능.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것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내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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