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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 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곧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격요건,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이란?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그 대상인데요. 원금 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격 대상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피해로 인해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연체 3개월 미만의 부실 우려 차주로 나뉘게 되는데요. 새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 차주의 보증, 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담보, 보증, 신용채무의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부실 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는 금리 및 상환기간 조정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실 차주의 보증, 신용 채무
-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금 조정의 경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순부채에 한하여 60~80% 감면을 받게 됩니다.
-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 상환방식은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됩니다.
- 상환기간도 연장되는데요. 희망 거치기간(0~12개월), 희망 상환기간(0~20개월)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채무, 부실 차주의 담보 채무
- 원금 조정은 없습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금리 지원이 되는데요. 연체 30일 이하의 경우 기존 약정 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9% 초과 고금리라면 9%로 조정됩니다.
- 상환방식은 위와 동일하게 분할상환으로 전환됩니다.
- 희망 거치기간(0~12개월), 희망 상환기간(0~120개월) 선택이 가능한데요. 단, 부동산 담보의 경우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희망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출발 기금 신청자는 채무 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중지되며,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채무는 새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 됩니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 총 15억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채무조정을 원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 현장 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새출발 기금.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신청의 경우 27일~30일 4일간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신청의 경우 홀수제로 운영되는데요.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들은 27일과 29일에 신청을 받고, 짝수인 분들은 28일, 30일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새출발 기금 콜센터 (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전화하면 현장창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