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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데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분들은 이 글을 자세히 보시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공통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근로자 숫자는 무관하며,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그리고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인데요. 1차에서는 연매출 10억을 초과하는 음식점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이 해당이 되지 않았던 반면,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에서는 연매출 30억 이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2.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4.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
5. (지급) 현금 계좌 입금
6. 접수 완료 시와 지급 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기준
각 300만 원씩 지급받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 제한을 받았던 사업체는 무조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빙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원 대상인데요. 매출 감소로 인정되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9년 또는 20년, 같은 달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9년 또는 20년 대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도 있으실 겁니다. 이럴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체별로 지원이 가능, 4개 600만 원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2월 25일 (금)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급
2월 28일 (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신고 매출액 감소 사업체
3월 초 :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 신청 및 지급
3월 18일 (금) : 신청 접수 마감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대상 신청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