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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총정리

☆☆☆★☆☆☆ 2023. 1. 14. 00:15

목차



    부가세-신고기간-신고방법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장 예민한 사안이 바로 세금과 관련 사안일 텐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절세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 수익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가세인 만큼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글을 보신다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가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 10% 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 물건 등을 구입하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매출액 4천8백만 원 미만
    • 매입액을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시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기 :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2기 :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이번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인데요. 설 연휴로 인해 2일 연장되었으며, 개인사업자 (일반, 간이 과세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폐업 사업자의 경우 신고, 납부 기간이 다른데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 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 일반과세자가 2022년 5월 13일에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5월 13일
    • 신고, 납부 기간 : 2022년 6월 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 (신고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지참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신고 방법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한 후 사업자로 전환합니다.

    부가세-신고-사업장-선택

     

    2. 조회 / 발급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선택합니다.

    부가세-신고-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매출-내역-조회

    현금 매출을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신고할 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을 확인 후 반드시 PDF 파일로 저장해 놓으셔야 합니다.

     

    3. 메뉴의 조회/발급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선택합니다.

    부가세-신고-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

    세금계산서 매출과 매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메뉴의 신고/납부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부가세-선택

     

    5. 정기신고 (확정/예정)을 선택합니다.

    부가세-정기신고-확정-예정

     

    6. 사업자 번호를 불러옵니다.

    사업자-번호-불러오기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사업자 정보가 입력됩니다.

     

    7. 입력서식을 확인합니다.

    기본적인 항목들이 체크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저장 후 이동'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8. 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선택합니다.

     

    9. 공급가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3분기, 4분기 발행 건수와 총액을 입력해 줍니다.

     

    10. 경감, 공제 세액을 확인합니다.

    경감-공제-세액-확인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에서 기본적으로 직접 신고 시 1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작성하기를 누르면 바로 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다 하신 겁니다. '저장 후 이동'을 하면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신고서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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